의붓딸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1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나 숨을 거뒀다.

당시 함께 있던 아내는 가까스로 집 밖으로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 중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고도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흉기로 자신의 몸을 찌를 정도로 판단력이 저하됐었던 상황,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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