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윤병헌 전 덕진소방서장 구급차 사적 이용 사건과 관련, 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당시 윤 전 서장의 지시를 받은 센터장에게는 ‘불문경고’, 팀장과 구급대원 2명에게는 ‘면책’ 처분이 각각 의결됐다.
소방 관계자는 “표창 수상과 서장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부분 등을 정상참작해 감경조치된 것”이라며 “향후 인사조치 등은 계획되어있지 않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의권고했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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