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전북지역의 첫 감형 사례가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10시께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약 5㎞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대상인 0.09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과 2018년 5월에 이어 지난해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적발됐다.

일명 ‘윤창호법’에 의하면 A씨는 도로교통법 중 148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일부 조항인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A씨의 형이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 결정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지 않은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위헌결정 내리면서 “운전자의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다른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비형벌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에서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난 조항에 대해 일반 규정을 적용하되 다른 가중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했으며, 경찰은 법률 제·개정을 모색하고 단속은 엄정하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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