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9년 전주 한 여관 객실에서 피해자 C씨를 성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로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성 정도가 매우 무겁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는 아직 피해 회복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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