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직원의 코로나19 확진판정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12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께 전주지법 가사과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즉시 밀접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하고 청사 2층 전체에 대한 방역 작업을 완료했다.

또 가사과와 인접한 신청과 분실(경매, 집행업무 담당)에 속한 직원들 중 재판 사무에 필수적인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코로나19 검사 후 귀가 조치했다.

현재 가사과 관련 업무 등 모든 재판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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