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아파트 침입 강도 범행을 공모한 4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0년 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범행을 공모한 B씨(61)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7시 40분께 택배기사로 위장해 전주시 한 아파트에 침입, "이중장부를 내놓으라"며 흉기로 여성 C씨를 위협·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 등 3명은 A씨가 범행할 수 있도록 차량과 흉기 등을 제공, 이중장부를 가져오는 대가로 거액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와 주유소를 공동 운영 중인 C씨 남편이 매출액을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해 이중장부를 찾아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장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약국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 현금과 카드,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강도 범행 등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B씨 등 3명은 다른 범죄를 저질러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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