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를 오랜기간 협박하고 강간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동료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B씨의 남편과 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호감 표현을 받아주지 않자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범행을 계획,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면 협박을 일삼았고 '성노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태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과 특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할 궁리만 했다"며 "피해자가 추후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의 직업,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벌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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