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듣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옥살이를 한 어부들이 52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는 15일 반공법상 불고지죄 재심 사건에서 임도수(36년생·사망)씨와 양재천(16년생·사망)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66년, 1968년에 함께 어업을 하는 동료가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969년에 열린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옥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들로부터 불법 감금,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피고인들의 가족이 재심을 신청,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지난 9월 재심을 결정했다.

양씨는 1973년 12월에, 임씨는 지난해 9월에 이미 사망한 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체포될 당시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적법한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긴급구속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피고인들과 함께 수사받았던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수사 당시 고문, 가혹행위가 이뤄진 정황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범했다"며 "재심 결과로 고인이 된 피고인들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무죄 판결 이후 유가족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유족들은 "무죄가 내려지는 순간 아버지 생각나서 울컥했다"며 “무죄 선고로 아버지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돼 매우 기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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