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댐 관리 부실 등으로 심각한 수해를 입은 도내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배상이 실제 피해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에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합천댐과, 대청댐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결정하면서 지자체책임을 물어 분담비율을 정하는가 하면 당초 주민들이 요구한 피해액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놓고 있어서다.

댐 수해 피해에 대한 전액 국가 보상을 요구한 도내 피해주민들은 만약 용담댐 수해지역 등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대청댐 수해지역 피해에 대해선 지자체의 하천관리책임을 물어 배상액을 분담토록 하고 합천댐방류와 관련해선 관리와 정비부족 등의 복합적 원인이란 결정을 내렸음에도 피해액을 주민들 요구의 72% 수준으로 결정한 조정안들이 도내 댐  해 피해에 적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들이 용담댐피해 대책위와의 면담을 통해 앞서 결정이 나온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배상에서 제외되거나 축소될 수 있음을 밝혔고 또 그 결과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의 경중이 있을 수 있고 책임소재를 놓고 다툼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에 따른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있어선 안 되기에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피해조사 당시 주민입장을 적극 반영 하겠다는 약속을 믿었는데 최근 결정과정에서 확인된 정부 입장은 결국 부담나누기를 통한 책임전가에 다름 아니란 지적이 일면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전북에서만 남원과 임실, 순창, 무주, 진안 등 5개시·군 2233명 주민이 섬진강댐과 용담댐 방류로 799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지만 세밀한 피해분석도 없이 드러난 현상에 기인한 분담비율을 제시해 받아들이란 건 문제다.

이미 댐 방류량 예측실패, 예비방류미흡 등의 운영상 문제가 홍수피해의 주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하천관리 책임, 홍수관리지역 포함, 피해액 산정 기준 등을 문제 삼아 정부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천재와 인재가 결합됐다고 하지만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정부의 대응이 60년 전에 머물러있다는 비난까지 나왔던 재난이었다. 보상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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