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시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됐던 시의원이 다시 의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의석)는 16일 A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면서 "제명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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