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타인에게 보낸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갈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와 B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 지난 3월 6일 오후 8시께 전주의 한 모텔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 남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해 동영상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영상을 받은 성명불상의 남성은 피해남성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으려 했다.

조사결과 B씨는 SNS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유부남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그 동영상으로 협박하면 돈을 뜯어낼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와 B씨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영상을 넘겨받아 협박한 성명불상 남성에 대한 소재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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