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한 노래방에서 고교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7)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정신을 잃게 한 다음,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말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이날 피해자의 아버지는 A씨의 엄벌을 재판장에게 호소했다.
아버지는 “저 살인자가 징역 30년을 살고 나와도 제 아들은 돌아오지 못한다”면서 “진정으로 사죄를 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눈물을 보였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 40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B군(1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군과 함께 있던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벌이자 격분해 노래방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B군은 A씨를 말리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열린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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