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훈열 전북도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전재현)는 23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위치한 402㎡의 토지를 밭으로 매입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서 "피고인이 취득한 농지의 크기와 취득가액이 작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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