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 넘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330여 차례에 걸쳐 3억 2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정리 등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빼돌린 돈은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은밀하게 범행했고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3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면서도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4900여만원을 반환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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