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에게 마약을 판매·투약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약 5개월 동안 텔레그램에 광고 글을 올려 미성년자 2명 등 다수에게 마약류를 매매 및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약 대상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강압적인 수단을 쓰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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