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더불어민주당전주갑국회의원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논란이 뜨겁다. 지난 2016년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연루되어 준공된 양평군 공흥리 ‘한신휴플러스 아파트’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양평군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한 사업 중 유일하게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평군은 2017년 6월 23일, 최모씨와 ESI&D에 개발부담금 0원(미부과)을 통보한 이후 개발부담금 특혜 논란이 일자 4년 5개월여 만인 올해 11월 18일에야 1억 87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참으로 이상한 양평군의 개발부담금 부과 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발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의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지자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파트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사가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은 이익금의 20%이다.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종료 시점 지가에서 개시 시점 정상 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에 따른 금액을 뺀 이익금이 된다.

그러나 이 법의 맹점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개발이익의 환수이다. 1989년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의 50%까지 환수하도록 설계했지만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면제했다가 2000년에는 1년 동안 부담율을 25%로 조정했다. 이후에는 면제와 부활을 반복하다 현재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도시개발 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고, 개발부담금을 45~5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두 번째는 개발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고, 외부의 검증 절차나 견제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어서 자치단체장이 맘만 먹으면 양평군처럼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부채납 가액을 부풀려 개발부담금이 축소 산정되거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하는 등 개발부담금이 봐주기식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른바 ‘양평군 특혜 방지법안’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기 전에 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위원장 1명은 국토교통부 차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민간위원으로는 도시계획, 건축, 회계, 감정평가 등 개발사업 및 개발부담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정부위원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민간과 관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다.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국민적인 이견이 없다. 또한 공정하게 개발부담금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데 역시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안이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도록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완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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