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이 의무화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전북지역 내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일부 견주들의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북지역 내에 신고된 맹견 수는 총 82마리다.

지역별로는 전주 13마리, 군산 15마리, 익산 2마리, 정읍 15마리, 남원 5마리, 김제 2마리, 완주 5마리, 진안 9마리, 무주 1마리, 장수 1마리, 임실 2마리, 순창 1마리, 고창 6마리, 부안 5마리 등이다.

이 가운데 책임보험에 가입한 맹견은 총 58마리(70.73%)로 집계됐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4마리 가운데 사망신고나 이주 신고 내역을 추가로 반영하면 총 20여 마리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각 지자체와 도는 책임보험 미가입 견주들을 상대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맹견 14마리를 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 가입을 미루는 등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일부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난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주는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대상이 되는 맹견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 5종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 차원으로 마련된 규정으로, 만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일부 견주들을 상대로 안내공문을 발송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일 계속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지속적으로 가입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5년(2016~2020)간 총 541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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