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등학교 1학년들이 지원하는 202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들은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대상인 기회균형전형으로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근거가 법제화된 데 따른 것이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나뉜다.

개정령안은 대학들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기회균형선발로 모집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재 많은 대학들이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모집인원의 10∼15%로 하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회균형선발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다.

다만 열악한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을 고려해 지방대학이 해당 대학 소재지의 고등학교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 비율의 절반인 전체 모집인원의 5%까지 지역인재로 뽑을 수 있게 했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기회균형선발 전형과 별개로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모집하도록 권고했다.

지역균형선발을 할 때는 지원 자격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평가는 교과 성적을 위주로 하도록 권고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 예고 기한인 내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재봉기자.bong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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