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우리나라는 2020년 출생자 수가 27만 5815명, 사망자 수 30만 7764명으로 인구가 3만 3000명 자연 감소한 인구데드크로스에 진입했다.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소멸위험지역도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42%인 105곳으로 늘어났고, 이 중에서 97곳이 비수도권 지방이 점유하고 있다.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2%인 2596만 명, 비수도권에 2582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수도권 순 유입인구는 8만 3000여 명으로 대부분 20-30대이고, 이들은 직업과 교육을 이유로 수도권에 전입하고 있다.
자원의 집중이 더 많은 집중을 부르는 ‘네트워크 효과’로 수도권 편중과 비수도권 기피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부문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울중심의 대학 서열화로 인해 지방대학이 붕괴하고 있고 지방대학의 붕괴로 지방이 붕괴하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대학의 6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상위 20개 대학 중 지방대학은 2개 대학(부산대, 전북대)에 불과하다.
지방 수능성적 우수자(상위 5% 이내)의 80% 이상이 서울에 위치한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만 교육과 일자리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은 소외되고 있다.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지방대학은 몰락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3학년 학생 수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2021년도 기준 대학 입학정원 47만 4000여 명이지만, 실제 입학인원은 43만 3000여 명으로 정원보다 4천 1000여 명이 부족하다.

입학가능 자원도 2024년 37만 명, 2040년 28만 명으로 급감한다. 이로 인해 지방대학의 미충원은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에 큰 축을 담당한다. 그런데 지방대학은 낮은 인지도 때문에 우수학생이 진학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입학자원이 부족해 낮은 충원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교육과 연구연건이 악화됨으로써 지방대학 졸업자의 자질이 저하되고 연구역량도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산업이 위축되고 지방대학 졸업생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하지 않는다면 비수도권 인구는 수도권으로 계속 유출될 수 밖에 없고,  지방대학과 지역은 필연적으로 소멸할 수 밖에 없다.
지역간 격차 해소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사회적 난제 중 난제다. 이 문제는 법률로서 해결할 수 없고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지역의 불균등 문제는 개발과 인프라 구축 같은 물리적 요인 외에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이 뒤얽혀져 있다.

수백년에서 수십년간 지역 간 격차나 불균형이 형성되어 왔다. 지역 불균형이 역사적·누적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균형 자체도 역사성을 지닌다.
수도권이나 특정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역이 희생된 측면을 고려해 보면, 특정한 지역의 낙후나 쇠퇴는 해당 지역(구성원)의 무능력보다는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기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간 정의(spatial justice)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거나 반전시킬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에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수반된다. 일반적인 정책 타당성 원리를 넘어 과감한 재정 투자에 기초해 낙후하고 쇠퇴한 지역에서 새로운 불균형을 의도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파괴적 혁신이 개헌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분배적 프레임에 기초한 ‘균형 친화적인 재정 거버넌스’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러한 그 일환으로 과도한 개발에 따른 부담금이나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낙후되거나 침체한 지역의 발전전략을 위한 사회적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대학과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혁신을 추진하면 국고를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가 1080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총사업비의 30%는 지방비로 충당되는 사업이다. 문제는 모든 지방대학과 지역이 동시에 소멸하고 있는데 단 3곳만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방대학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참여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지역혁신을 활성화하고 지역산업을 발전시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지방대학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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