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7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19일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학교와 마트 등에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일부 거래 업체와 합의한 점 등으로 보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