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국내산과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를 ‘국산 100%’로 둔갑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표 A씨와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61)는 직원 B씨(54)와 공모해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국내산에 비해 값이 저렴한 중국산 건고추와 중국산 고추양념(향신료조제품)을 국내산과 혼합해 고춧가루를 제조한 후 원산지를‘국내산 100%’로 거짓 표시해 전국의 김치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 31개소에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 690톤(시가 102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농관원 담당 수사관은 "이들이 중국산 구입내역을 숨기기 위해 원료수불부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적발 이후 조사를 받는 기간 중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계속해서 고춧가루 173톤(시가 30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왔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농관원 문태섭 지원장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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