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미처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다.

12일 전주·익산·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지역 체불 근로자는 모두 8771명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409억 원에 달했다.

지청별로 보면 전주지청이 3906명에 182억 원, 익산지청이 2211명에 93억 원, 군산지청이 134억 원에 2654명이다.

이에 전주·익산·군산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 기간' 운영에 나섰다.

기간은 설 명절 전인 이달 30일까지 3주동안 진행되며 이 기간동안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21시까지, 주말 09~18시)를 실시해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출동,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또 공사금액 30억 원 이상인 공공시설 현장 12개소에 대해서도 단속, 지도하고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체불 금액과 체불 근로자 수가 대체적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수치가 낮지 않다”면서 “고의적인 상습 임금체불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통해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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