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확대, 광범위하게 적용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2일부터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이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 또는 정지선 직전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 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을 주행하는 차량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하여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해야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보행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운전자들의 보행자에 대한 배려와 안전운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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