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과 실종 등 타 부서 업무가 검거율 제고 등을 위해 이관됐다.

형사과 직원들이 직접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검거에 나서며 검거 건수는 많아졌지만, 정작 형사과 본연의 업무인 절도·폭력 등 검거율은 되레 감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과도한 업무량에 인력 지원 없이 기존에 담당했던 분야를 신경 쓰기에는 여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면편취형 검거 ↑, 절도·폭력 등 5대 범죄 검거 ↓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5월 17일 일선 경찰서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검거 업무를 형사과로 넘겼다.

이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북경찰청에서는 총 523건 536명을 검거했다. 검거 인원은 작년 같은 기간 559명에 비해 소폭(23명, 4.1%)감소했지만, 검거건수는 523건으로 75건(16.7%) 늘었다.

업무 이관 이후 전북지역 1급서(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익산) 형사과에서는 총 240건의 보이스피싱 관련 발생 수사를 진행했다.

전북 한 일선 경찰서 베테랑 형사는 “보이스피싱같은 경우 물론 현장에서 발로 뛰면 잘 잡을 수 있다.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신속히 수사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래 업무인 사건의 검거율이 내려가는 경향도 보인다”며 “어떻게든 검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지만, 인력 등에서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치안수요가 많은 전북지역 1급서들의 5대범죄 검거율을 살펴본 결과, 절도사건의 검거율이 지난 2020년에 비해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찰서 별 절도사건 검거율을 살펴보면, 전주완산경찰서가 2020년 68.9%에서 지난해 67.2%로, 전주덕진경찰서 2020년 71.1%에서 66.7%로, 군산경찰서가 2020년 73.5%에서 지난해 72.7%로, 익산경찰서가 2020년 77.9%에서 지난해 61.8%로 각각 줄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업무 이관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강력사건 업무를 볼 수 없다는 접근보다 강력에서 사건을 전담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율이 더 크기 때문에 옮겨간 부분이지 다른 기본적 업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업무량 판단·인력의 적정성 고려해야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검거율 제고를 위한 이관 이외에도 자치경찰제 등의 시행으로 조정된 업무에 대해 조직 진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한다.

또 형사라는 특수성을 가진 분야를 별도로 구분해 채용하고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등 방안과, 승진과 관련해 특진 비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종승 교수는 “업무상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보니, 조직 진단을 통해 업무량에 대한 판단과 인력의 적정성과 관련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는 한편, “과학수사요원과 같은 사람들을 구분해서 뽑듯, 형사라는 분야 자체도 일종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분해서 채용하고 의무적으로 관련 분야에 복무하는 방안, 또는 승진과 관련해 특진 비율을 높이는 등 부분도 형사과 인력 충원의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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