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7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3,385건에 7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군산시로부터 통지를 받은 해당자는 오는 2월 3일까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내면 된다.

군산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하고 있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 안내 전화,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다양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또 전국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내도록 했다.

군산시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간인 16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민원해소 및 납부홍보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낼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부기한 내에 낼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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