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32년 만에 이뤄지며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은 지방의회의 가장 큰 변화는 인사권 독립이다.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이 없어 반쪽짜리 독립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의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견제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이 개정되면서 시·도의회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자치단체장에서 의회의장에게 부여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이 의회사무처장·국장·과장 및 직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임용권 위임범위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의 권한을 갖게 됐다.

이에 맞춰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는 지난달 24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 추진과 우수인재 균형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 및 양 기관의 조직·인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 인재 균형 배치와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인사교류가 시행된다. 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합 운영하고 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일부 시험 위탁수행, 기타 조직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도 협력한다.

이렇듯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갖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내용이 빠져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사무처 조직의 정원 관리는 여전히 자치단체 집행부의 몫으로, 의회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했으나 정작 예산편성권이 없어 인사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권 등의 권한이 없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국회법과 같이 독립적인 권한과 위상을 지켜주는 법적 근거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으로 권한이 커진 만큼 전문성과 투명을 높여야 하는 과제도 있다. 더불어 견제장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은 인사권 뿐만 아니라 입법·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이 지원하는 업무 특성과 의정활동 범위를 정했다고 하지만 의원들이 정당에 소속된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전북도의회 김인태 사무처장(2급)은 송지용 도의장으로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며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의장에 대한 과도한 의전 요구와 함께 특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 문제가 폭언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말엔 전북도의회와 공무원노조가 마찰을 빚으면서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기도 있다.

도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와 지방의원 겸직 신고 내역 공개 등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 방안들이 마련됐지만 '외부인사 참여' 등 실효성 있는 견제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김성순기자·wwj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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