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소통과 협력,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청와대에서 개최됐다. ‘제2의 국무회의’ 성격을 갖는 회의였단 점에서 지역의 기대는 컸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 지방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 이라며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선언하며 의지를 밝혔다. 

문대통령 공약으로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을 추진했던 ‘제2 국무회의의 도입’은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되고 시행일인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공약중 하나로 기록되게 됐다.
그동안 국정논의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며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제대로 된 의견 개진조차 못하고 따라야 했던 정책결정과정의 불합리성이 일정부분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고 새로운 국정운영 플랫폼 도입은 지역정책 현장에서 까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란 점에선 이견이 없다.

회의운영과 관련해 분기별회의 정례화, 지방과 연계된 법률이나 정책의 국무회의 상정전 논의 필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지방 개최, 대통령자문위회 등과의 연계토론 진행 등을 구체화 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유지를 분명히 한 점 역시 긍정적 부분으로 평가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과의 협력이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국가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역과의 상생이 필수고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인식하고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로 함께하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에 정부가 귀를 열어야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정착시키는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지역의 당면 현안인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담보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속도감 있는 대책이 나와 줘야 한다.

지방자치 30년이다. 정말 변할 때가 됐다.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지원, 그리고 차별받지 않는 고른 지원을 통한 균등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적 논의의 장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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