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범죄에 가담한 2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군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도내 한 폭력조직이 폭력조직임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소 후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인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선량한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면서 "집단적인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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