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이던 배우자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완주경찰서는 1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A씨(3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께 완주군 삼례면에 위치한 아내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에게 ‘돈을 갚으라’ 등 수십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해를 시도하는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해를 시도해 테이저 건을 사용해 제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요청, A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추후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하게 됐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담당 경찰관이 하루 한 번 연락을 취하는 등 안전하게 보호조치한 상태”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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