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전주 바우배기1길 인근 한 공터에 각종 생활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주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박상후기자·wdrgr@

전주 신시가지 일대 공터가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정오께 찾은 효자동 한 공터. 골목으로 들어가자마자 버려진 오토바이가 눈에 들어왔다. 번호판조차 없는 오토바이는 공터와 인도 사이에 널브러져 있었다. 얼마나 방치된 지도 모를 정도로 낡고 녹슬어 보였다.

오토바이를 지나 조금 더 가다 보니 더 큰 공터가 나왔다. 그곳의 상황은 사뭇 심각했다. 손때 묻은 캐리어와, 헤어드라이기 등 언젠가는 누군가의 집에 있었을 법한 물건부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책상과 의자까지 수많은 물건이 뒤엉켜 있었다.

쓰레기더미를 자세히 살펴보니 배달음식을 시켜 먹은 뒤 제대로 분리도 하지 않은 채 비닐봉지에 대충 묶어 버린 모습도 눈에 띄었다.

그 외에도 출처를 알 수 없는 60L 크기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통과 주차금지 표지판 등이 번잡하게 널려 있기도 했다.

길을 가던 한 시민은 “지나갈 때마다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 이제는 쓰레기장이 따로 없다”며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여름에는 냄새도 나서 이 길을 피해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비단 이곳뿐만이 아니다. 신시가지 내에 위치한 공터 곳곳에는 이러한 쓰레기 무더기가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러한 공터는 대부분 사유지로, 토지 소유자가 쓰레기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청결유지 책임제’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청결 유지 권고를 1차로 보내게 된다.

2차 권고와 청결 명령을 한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권고가 총 37건 이뤄졌는데 과태료 부과 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빠르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임다연 수습기자·idy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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