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께 도내 한 슈퍼마켓 인근 도로에 주차된 화물 트럭 안에서 동료 B씨의 얼굴과 팔을 흉기로 그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범행 직후 현금 85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지갑 안에 있던 10만원을 훔쳤냐"며 추궁 당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이라면서도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