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지역당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린, 강용구 전북도의원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는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이 의원과 강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과 강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공동피고인 2명으로부터 1만 4000여 명의 당비납부현황 및 미납사유가 적힌 명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이러한 정보가 누설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당비납부여부, 미납사유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없고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단이 폐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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