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1월 17일부터 운영 중인 특별단속기간을 설 이후인 2월 11일까지 운영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사례로는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과일 등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과일 등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동안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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