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벌목작업을 벌여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사장 현장소장이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벌목공 B씨(56)에게도 1심이 정한 금고 6개월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11일 오전 10시 45분께 임실의 한 중학교에서 벌목작업을 하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쓰러지는 8m 높이 은행나무를 미처 보지 못하고 머리를 맞았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외상으로 끝내 숨졌다.

작업 당시 이들은 작업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다른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현장소장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현장을 방치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보험처리에만 의존했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됐고,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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