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전북과 관계를 맺고 응원하는 사람에게 도민증 발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도내 주소지가 없더라도 지역을 응원하고 교류하는 '함께인구' 개념을 활용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장래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31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이동인구의 지역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는 전북사랑도민증(이하 사랑도민증) 발급요건, 지원혜택 등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전북사랑도민 제도는 출향인과 지역 연고자 등 전라북도와 다양한 형태의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민증을 발급하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발급대상은 ▲전라북도 출향도민 ▲직장, 교육, 군복무 등 지역 연고자 ▲정책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타 연고자다.

사랑도민증을 발급받은 경우 도 및 14개 시·군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귀농귀촌·관광 등 도정 소식지 제공, 투어패스 1일권 지급 등의 혜택이 있으며 이후 교류 활동 우수자에 대한 선별혜택도 지급한다.

도는 전북사랑도민 제도가 거주인구보다 많은 체류 인구 등 유동인구 유입정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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