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 시행한다. 

이번에 마련한 시행계획은‘함께 만드는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았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학교의 현업업무종사자가 안전.보건관리의 적용대상이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교육감이 담당할 안전.보건관리 대상자는 각급 교육기관 및 공립학교의 교직원과 도급사업 종사자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각급 학교(기관)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고, 안전.보건의무 이행사항 체크리스트와 자율점검표, 의견제안 창구를 마련하여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 발굴 및 이행사항 확인을 통해 구성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지속적인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의 목적보다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예방을 최우선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성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교육현장에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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