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학생들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올해도 다양한 학생자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 

먼저 학생자치 예산 편성·운영권을 보장한다. 학생자치 예산은 학교기본운영비(경상운영비 제외)의 1% 이상을 의무 편성하고, 학생회가 학생회 선거·공약 이행·체육대회·학생의 날 등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사용에 자율권을 부여한다.

특히 학생회가 학생자치 예산을 주체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자치 예산 편성·운영 시범학교를 지난해 6개교에서 올해 20개교로 확대한다. 

학생자치 예산은 대의원회의 심의 후, 학교 행정실에 예산을 신청하면 학생회 대표 통장으로 지급되고, 예산 결산 역시 대의원회 심의를 받아 정산하면 된다. 

또한 초·중 10시간, 고등 17시간 이상 학생자치활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자치 실현을 위한 공간과 연수 지원도 계속된다.

올해 초·중·고 63교를 선정해 학생회실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교당 1,5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교당 1,000만 원에 비해 500만 원이 증액된 수준이다.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심사를 거쳐 공간의 적절성, 사업 추진 의지, 학생회 활동 지원 의지, 학생자치 시수, 예산 확보, 학생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학교를 우선 선발한다. 

이와 함께 도내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대상으로 자치활동 연수, 학생 인권 방학 특강, 지역 학생참여위원회 운영, 학생자치 토론회 등 학생자치 활동과 연수를 적극 지원한다.

학생회 선거권와 피선거권 보장도 강화한다. 지난해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회 선거권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등학교 61%, 중학교 21.4%, 고등학교 14.3%가 일부 학년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년에 관계없이 학생 모두가 학생회 선거권·피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간·공간·예산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학생인권이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되고,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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