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문제로 다투던 상대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남원시 한 사무실 앞에서 B씨 복부와 허벅지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주택 수리 계약을 체결한 뒤 비용 문제로 계약을 파기했으나 계약금 반환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장갑까지 착용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 결정한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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