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상해 혐의로 A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적용됐던 상해치사 혐의 중 치사 혐의는 제외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자택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씨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일주일 후 8월 21일 '외력에 의한 출혈성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피해자가 치료를 거부했고 7일 후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정황이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해치사는 행위와 결과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한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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