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받은 나체사진을 빌미로 협박해 성폭행한 1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원심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유지됐다.

A군은 지난해 3월 초 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10대)에게 받은 신체 중요 부위가 담긴 몸 사진을 이용해 협박, 성관계를 요구하고 두 달여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군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4명의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기간, 피해자 수와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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