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이용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저가로 매수해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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