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7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전북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약 4㎞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4%였으며 무면허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차량을 폐차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차례에 걸쳐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