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는 우회전 시 더욱 주의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동참해야

지난해 12월 4일 경남 차원에서 발생한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의해 11살 정요한군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우회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인명피해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통계에 의하면, 2018년∼2020년 3년간 우회전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전국에서 212명이 사망하였고, 1만 3,000명이 부상했다.

이러한 우회전사고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우 핸들이 좌측에 있어 우측의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월 공포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데 주요 골자는 첫째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한 제27조 제1항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더 넓혀 더더욱 조심하라는 것이다. 즉,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거나 적색이어도 횡단보도에 위에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주변에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된다고 하여 “일시정지”를 의무화시켰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 시 운전자는 범칙금은 물론, 민·형사상 손해, 또 반복되면 보험료도 할증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피해자 중 어린이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진입하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후 천천히 출발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할 것이다.

운전자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주의를 더욱 기울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7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들이는데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완주서 소양파출소 경위 오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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