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패싸움을 하려 한 조폭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 8일 오전 2시께 상대 조직에 대한 보복을 위해 군산의 한 주점과 사무실 등 장소를 옮기며 1시간 가량 집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 단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줄 수 있다"면서 "보복 또는 집단폭행 등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양형 조건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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