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서 여아 5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5년간 신상 정보공개·고지, 3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4시 10분께 전북의 한 계곡에서 여아 5명의 신체를 만지거나 "예쁘다"면서 볼과 입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처벌받고 또다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실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 교정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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