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으로 당원모집을 했다는 의혹을 받던 예비 후보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장 공천 경쟁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참여한 A씨는 2017년 초, 선거구민인 B씨에게 당원모집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고 2차례에 걸쳐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지인들이 그의 부탁으로 1만원을 받고 입당원서를 써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B씨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직접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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