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내 B씨(23)는 대법원 재판 중 상고를 포기, 2심의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혀 두개골이 골절돼 뇌출혈이 발생했다.

이들 부부는 범행 이후 지인을 불러 고기를 구워먹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아이를 방치했다.

증상이 심해진 아이를 본 이들은 인터넷에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아이는 결국 생후 14일만에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태어나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함이 마땅함에도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했다"면서 "피해자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을 마셨고 담배까지 피우는 등 반인륜적이고도 엽기적인 행위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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