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연습 중 상대를 중태에 빠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형상부(부장판사 고상교)는 17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체육관 관장인 B씨(44)는 금고 10개월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2019년 1월 21일 전주의 한 주짓수 체육관에서 처음 체육관을 방문한 C씨의 목을 꺾어 사지마비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피해를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했다"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판단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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