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종업원과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협박, 특수협박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10시 15분께 전주의 한 PC방에서 종업원 B씨(20대)를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이틀 뒤 지구대를 찾아 욕설을 퍼붓고 흉기를 휘두르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업원과 합의했고, 특별히 상해의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지만 이틀에 걸쳐 피해자는 물론 경찰관을 위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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