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할 생각입니다. 권리금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겠죠? 만약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신규 세입자를 구했지만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어 권리금 거래를 하는 경우와 달리 급작스럽게 임대차 계약이 파기 된다면 권리금계약서 미작성은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된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와 마찬가지로 권리금 계약 시에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신규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권리금 거래액 증명 ▲신규 세입자 주선 여부 증명 ▲신규 세입자의 계약파기 시 책임소재 여부 크게 3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권리금계약서 미작성 시 가장 큰 문제는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손해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신규 세입자와 권리금 거래액이 얼마였는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신규 세입자를 주선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권리금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진행하기로 약속해 놓고 계약 직전에 파기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권리금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조차 받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권리금계약서를 미리 작성한다면 신규 세입자의 말 바꾸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다수 존재한다.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한 권리금 액수 기재 ▲계약 체결일을 명확히 기재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 시기를 명확히 기재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 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해야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덧붙여 계약이 파기될 시 책임에 관한 부분, 신규 세입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의 계약금에 관한 부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법적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세입자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신규 세입자와 권리금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이를 방해한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으니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토록 제기하는 일명 ‘권리금청구소송’을 말한다.
한편, 지난 2015년 상임법 개정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4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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